조세심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이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불 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가.처분청은청구인이 (주)OOOOOO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손금산입한 사실을 적출하여, 2008.4.2.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부가가치세 10,783,570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24,497,2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2008.6.27.)에서 위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부과처분(손금부인 및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2006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시 2006.12.31. 현재 이월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미공제세액이 258,502,248원임을 감안하여 재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2008.7.10.이월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미공제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ㆍ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대상이 되는 처분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