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는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95.10.9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5.10.9 부터 60일이 되는 95.12.8 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5.12.14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각하대상에 해당함

이유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이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95.10.9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5.10.9 부터 60일이 되는 95.12.8 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5.12.14 심판청구를 하였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