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심판청구는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주문

1. 수원세무서장이 1994.7.1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0,359,960원의 부과처분은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807호)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고,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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