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보면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관련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3.11.4 납세고지결정서를 수령하였으나 이 날로 부터 70일이 되는 1994.1.13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