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심판청구(각하)

핵심 요약

요지

불복청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의 대리권이 없는 자가 청구인 명의로 임의청구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본안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O OOO OOOOO에 거주하고,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 OOOOO, O OOO, O OOO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12.31 현재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94.1.11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219,656,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명의의 불복청구서가 93.12.22 심사청구를 거쳐 94.4.27 심판청구서가 우리 심판소에 접수되었으나 청구인은 94.7.19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심판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의 대리권이 없는 자가 청구인 명의로 임의청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하지 않고, 대리권이 없는 자가 청구인 명의로 불복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 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국세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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