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의신청일(91.3.18)에서 30일이 되는 날(91.4.17)로부터 60일이 되는 6.16은 일요일이므로 그 익일인 91.6.17(월요일)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날로부터 1일이 경과한 91.6.18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가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