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미 기각 의결된 세액을 3차례로 나누어 고지한 세액으로 이를 각각 독립하여 불복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이 아님
이미 기각 의결된 세액을 3차례로 나누어 고지한 세액으로 이를 각각 독립하여 불복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이 아님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OOO OO OOOO를 90.3.30 청구인의 母(OOO)로부터 취득하였다.처분청은 92.1.16 자로 청구인에게 92년수시분 증여세 41,358,000원 및 동 방위세 6,893,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92.3.6 심사청구를 거쳐 92.6.18 심판청구(92서2485)를 하여 92.9.15 기각 결정된바 있고 이후 청구인은 93.1 위 고지세액을 3년간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처분청이 93.1.16 1차년도 증여세 18,862,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3 심사청구를 거쳐 93.4.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연부연납에 의한 징수처분도 행정처분이므로 당초 고지세액이 잘못 되었으면 행정심판의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연부연납은 이미 부과된 세액을 여러차례 나누어 징수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불복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당초 92.1.16 자 증여세액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을 부과당시로 평가한 세액인 바 헌법재판소에서 93.1.18 부과당시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90헌바21, 92.12.24 선고)을 하자 청구인은 당초 증여세액에 대하여 3회의 연부연납허가를 받고 이에 따라 고지된 1차년도 연부연납세액을 다투고 있는 것인 바 이는 당심에서 이미 기각 의결된 세액을 3차례로 나누어 고지한 세액으로 이를 각각 독립하여 불복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