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법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관련법령인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90.12.1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심사청구의 기각 결정통지를 그 결정기한내인 91.1.11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심판청구기간 60일이 경과한 91.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에 이하여 확인되는 바,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