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건과 관련한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3.5.18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나 그 후 120일이 되는 날인 93.9.15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