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후에 하고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여 1992.8.26 그 결정의 통지를 받았고 심사청구는 같은 해 12.14 이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위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에 있은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