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1993.6.10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불복기간이 도과된 1999.5.13에 와서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청장이 각하결정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본다.

1.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1993.2.16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가평군 북면 OO리 OOOO에 우편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이 1993.6.10 동 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은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와 처분청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그러하다면 전시 법령에 따라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1993.6.10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불복기간이 도과된 1999.5.13에 와서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청장이 각하결정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전시 구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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