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중복 제기한 심판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청구인은 처분청을 OOOOOOO OOO세무서장으로 각각 기재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서 2부를 같은 날(2010.8.20.) 중복 제출한 바,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사관청은 OOO세무서장이고 처분청은 OOOOOOO이 확인된다.

2.따라서 처분청을 OOO세무서장으로 잘못 기재하여 중복 제기한 심판청구(OO OOOOOOOOO, OOOOOOOOOO)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