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2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임.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2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임.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제1항은「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66조【이의신청】제6항은「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종적조회서 및 민원사무접수조회서 의하면,2005.8.4. 청구인의 부모 이OO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2005.11.4.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2005.12.14. 처분청이 동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조사결정하였다가 2006.11.7. 재조사결과 기각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2006.11.29.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2006.11.30. 우리 심판원에접수된 사실이 이의신청 재조사결정통보서 및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2일이 경과하여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므로 동 이의신청은 법정청구기간(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청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는 부적합한청구라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