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신고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경정을 청구하거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바가 없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1)국세기본법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제55조【불 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결정을 한다.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2의2.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로 한다.

(3)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부과ㆍ징수 등】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 신고서, 심판청구서와 처분청의 답변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가) 처분청은 2009.11.23. 청구법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53,653,390원과 농어촌특별세 110,730,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발송한 고지서 수령 후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 물건을 추가 및 제외하여 2009.12.11.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55,703,460원과 농어촌특별세 111,140,680원을 신고하고, 2009.12.15,2010.2.11. 이를 분납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위 신고·납부한 세액에 불복하여 2010.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국세기본법」 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본다.(가)「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 및「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의2호 규정을 종합하면 종합부동산세는 관할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하는 세목이나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하는 납세의무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2009.12.11. 신고에 의하여 2009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청구하거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바가 없다.(나)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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