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처분을 받은자는 청구인이 아닌 ○○이므로 청구인이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90.3.29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에게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취소 등을 구하는 심사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처분을 받은자는 청구인이 아닌 위 OOO이므로 청구인이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동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