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본 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이 90.5.26 임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0.7.25 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90.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처분청의 문서접수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은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