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이 당초 결정결의서(고지서)를 89.7.22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의신청은 적어도 89.9.20까지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89.10.10 제기함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임
청구인이 당초 결정결의서(고지서)를 89.7.22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의신청은 적어도 89.9.20까지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89.10.10 제기함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임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청구기간) 및동법 제66조제5항 규정에 의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결정결의서(고지서)를 89.7.22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의신청은 적어도 89.9.20까지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을 89.10.10 제기함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임을 알 수 있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