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이 당초 결정결의서(고지서)를 89.7.22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의신청은 적어도 89.9.20까지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89.10.10 제기함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임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청구기간) 및동법 제66조제5항 규정에 의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결정결의서(고지서)를 89.7.22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의신청은 적어도 89.9.20까지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을 89.10.10 제기함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임을 알 수 있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