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 바,청구인은 88.11.28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20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사실이 심사청구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전시 법규정에 의하여 89.2.18까지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55일이나 경과한 89.4.14 심사청구 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따라서 본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