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1996.3.20 처분청의 당초 결정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 되는 1996.5.19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9일이 경과함

이유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동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6.3.20 처분청의 당초 결정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 되는 1996.5.19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9일이 경과한 1996.5.28 심사청구를 하였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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