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날를 수령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날를 수령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61조제2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는「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먼저, 양도소득세 3,333,070원 및 동 방위세 668,810원 계 4,000,88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위 납세고지서를 92.11.1 받고 92.11.11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처분청은 92.11.28 이의신청에 대하여 회신(광화문세무서 소득 22632-1413, 92.11.28)하였고, 청구인이 위 회신에 대하여 92.12.30 및 93.1.7 추가로 시정요구함에 따라 처분청이 93.1.29「양도소득세부과에 대한 2차 이의신청(시정요구)에 대한 회신」(광화문세무서 소득 22632-122, 93.1.29)을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4년이상 경과한 97.3.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다음으로 재산을 압류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하여 96.10.15 청구인의 재산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대지 117.4㎡ 및 건물 21.09㎡를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부한 사실과 청구인은 96.10.19 동 통지서를 받고, 96.10.2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청으로부터 96.12.14 「재산 압류통지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광화문 소득 46300-1070, 96.12.11)을 받은 후 청구인이 97.1.10, 97.1.20, 97.1.24, 97.2.11 처분청 등에 추가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처분청과 서울지방국세청이 97.1.15, 97.1.31, 97.1.30, 97.2.17 위 민원에 대하여 회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이 위와 같이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을 받은 후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7.2.12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한이 37일이 경과한 97.3.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