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68조에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건의 경우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이 96.10.16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6.12.16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97.1.15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서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