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제68조 · 같은법 제81조 를 종합하여 보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의 결정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당초 94.4.1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후 96.5.27 동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는 바, 이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로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대상 및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같은뜻, 대법 91누 391, 91.9.13, 국심 91구 2175, 91.11.30) 청구인의 주소지인 충남 아산군 영인면 OO리 OO로 94.4.30 납기분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거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94.4.29 처분청에서 이를 공시송달 하였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지서가 주소불분명으로 인하여 공시송달되었을 경우는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므로 이 건 고지서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인 94.4.29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인 94.5.9에 고지서를 송달한 날로 본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94.5.9)로부터 60일 이내인 94.7.8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6.6.23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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