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의 청구기한을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68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법정결정기간내인 89.12.28 국세청장으로부터 수령하고도 그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인 60일이 지난 90.2.27 에서야 처분청인 부산진세무서장에게 이 건 심판청구를 제출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청구기간 보다 1일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