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같은법 제68조·같은법 제81조를 종합하여 보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의 결정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95.11.15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96.1.8 심사결정문을 수령(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됨)하였으므로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96.3.8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0일이 경과한 96.3.18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심판청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