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환급금이 계좌이체되어 환급금이 지급된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같은법 제68조·같은법 제81조를 종합하여 보면「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의 결정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일본에 주소를 둔 청구인은 환급금이 계좌이체되어 환급금이 지급된 95.8.23일부터 90일이내인 95.11.21일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6일이 경과한 95.12.27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한 것이라 볼 수 없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국세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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