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이의신청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을 도과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6조【이의신청】제6항은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신청 또한 심사청구와 마찬가지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청구인은 2000.12.9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후 2001.3.13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와 이의신청 결정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한 후 94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