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처분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처분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세청장이 송부한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6.12.20 처분통지를 받았으나 이로부터 70일이 되는 날인 1997.2.28 국세청에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였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것으로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