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규정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 제61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초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3.12.18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 법령 규정에 따라 94.12.18부터 60일내인 94.2.16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1일 경과한 후인 94.2.17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