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행정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기간 경과 후에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임.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행정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기간 경과 후에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임.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처분청이 95.1.19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7,311,76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당시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처분청이 96.5.20 현재 위 고지세액 중 1,681,680원을 체납하자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처분하였고, 청구인은 96.5.28 위 압류처분이 부당하다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96.7.6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후 96.7.8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 청구를 변경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취소를 구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또 그 청구기간 경과 후에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