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이 95.9.23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이 날로부터 60일 내에 청구를 제출하였어야 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이 95.9.23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5.11.22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96.2.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서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