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심리에 앞서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을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 OO상의 임대용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그 건설용역을 청구외 OO건설(주)로부터 제공받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93.9.30. (공급가액 110,000,000원, 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93.10.30. (공급가액 120,735,841원, 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각각 교부받아 94.2.15. 93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3,073,584원을 환급신청한 사실이 있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중 쟁점①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93년 제1기에 해당하는 용역제공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과세기간이 다르다 하여,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공급가액중 77,809,425원 (공사대금중 잔금해당액)을 제외하고는 그 공급시기가 다르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함과 동시에 신고누락한 임대수입금액 (공급가액 8,948,567원) 등을 감안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후 94.3.10. 환급신청액중 일부인 6,907,253원만을 환급하였다.한편,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한 법소정의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95.9.23.에 이르러 쟁점①, ②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행교부된 정당한 것으로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고충처리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동 시청에 대하여 95.10.13. 청구인의 주장중 일부를 인정하여 매입세액 23,073,584원중 11,773,584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이 통지를 받은 청구인은 처분청의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다 하여 95.11.22. 심사청구를 거쳐 96.1.3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청구인은 처분청의 94.3.10.자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대하여국세기본법 제55조제4항 소정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95.9.23.에 이르러 고충처리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보장된 납세자의 권리에 의한 신청·청구 등이 아니므로, 비록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신청을 전부 수용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만 수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따라서, 처분청의 95.10.13.자 통지를 권리 또는 법적 이익을 침해받은 처분으로 보아 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한 것은 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는 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