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보면,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90.8.25이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한편, 이 건 심판청구는 90.10.26에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위 90.8.25부터 60일내인 90.10.24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이 건 심판청구서등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시한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