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심리일 현재에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이유

청구인은 여수세무서장이 96.5.1.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8,510원 및 동 방위세 746,580원을 고지한 것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여수세무서장이 97.3.7. 이 사건 관련 처분을 이미 취소하였는 바, 이 건 심리일 현재에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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