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출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본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89.6.28 심사청구를 하고 89.8.22 심사결정통지를 받았음이 국세청의 심사결정문 배달증명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날로부터 60일내인 89.10.21 심판청구를 하였어야함에도 62일이 되는 89.10.23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본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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