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심판청구는 60일의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심판청구는 60일의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60일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0.3.16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90.5.3 자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았음이 영동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0.7.2 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경과한 90.7.3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따라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