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및 제8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OOOOOOO 등기우편물배달조회서(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O)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납세고지서는 2007.12.20. 11:05경 OOOOOOO 집배원 OOO이 청구법인 직원 OOO에게 배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인 2007.12.20.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92일이 경과한 2008.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부적합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