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보면,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청구인은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89.5.22. 제기하였으므로 동 심사청구결정 기간이 경과한 날인 89.7.21.부터 60일이 되는날인 89.9.1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 건 청구인은 89.9.28.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9일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를 제기하였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