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경정청구에 대한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제1항에서「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청구인은 2000.6.13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대 245㎡ 및 건물 628.46㎡를 양도하고 2000.8.13 부동산양도신고·납부한 후 2001.2.19 위 부동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16,318,130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다.처분청은 2001.6.22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에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2001.6.23 이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은 위 경정청구에 대한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1.6.23부터 90일 이내인 2001.9.2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1.10.9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