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심판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당 국세심판소에서 보정요구(보정기간 30일)를 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당해 보정요구서를 송달받고서도 그 소정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심판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당 국세심판소에서 보정요구(보정기간 30일)를 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당해 보정요구서를 송달받고서도 그 소정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이 건 심판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당 국세심판소에서 90.1.8자로 청구인에게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보정기간 30일)를 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당해 보정요구서를 90.1.10 송달받고서도 그 소정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므로동법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