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이 관련 납세고지서를 96.2.2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6.2.2부터 60일이 되는 96.4.2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6.4.16 심사청구를 하였음
청구인이 관련 납세고지서를 96.2.2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6.2.2부터 60일이 되는 96.4.2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6.4.16 심사청구를 하였음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 납세고지서를 96.2.2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6.2.2부터 60일이 되는 96.4.2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6.4.16 심사청구를 하였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