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이의신청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을 도과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서「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서「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거나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사항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66조제6항에서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처분청은 1999.3.6 청구인의 父 박OO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개시전 10년내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 과세가액을 245,217,92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하고 2001.1.10 청구인과 박OO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물어 1999년도분 상속세 16,032,560원을 고지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의 처 황OO과 상속인 박OO가 2001.1.11에 각각 위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접수번호 제22465와 제22466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과 박OO는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1.4.17 이의신청을 거쳐 2001.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납세고지서를 받은 2001.1.11로부터 90일이 되는 2001.4.11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청구기한으로부터 6일이 경과된 2001.4.17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따라서, 이 건 불복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