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1. 처분 개요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세청장이 송부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1996.12.9 심사청구에 대한결정의 통지를 대리인 OOO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로부터163일이 지난 1997.5.21 심판청구서를 OO공사에 제출하였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것으로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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