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출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5항에서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재산압류 처분통지서를 96.7.26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 OOOO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하였음이 OO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사실이 위와 같다면 위 처분통지서를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때에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국심 88서502, 88.7.21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6.9.23까지는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의신청기한으로부터 2일이 경과된 97.9.25 이의신청한 사실이 처분청의 민원사무처리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위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출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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