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부산 ○○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접수번호 ○○) 및 이의신청 접수서에 의하면 납세고지서의 송달일은 96.1.17이고, 이의신청일은 96.3.19임이 각각 확인되는 바, 이의신청은 위 관련규정에 의한 청구기간 6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임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부산 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접수번호 OOOOO) 및 이의신청 접수서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일은 96.1.17이고, 이의신청일은 96.3.19임이 각각 확인되는 바, 이의신청은 위 관련규정에 의한 청구기간 6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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