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불변기간)이 경과하여 제출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불변기간)이 경과하여 제출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 건 심판청구의 본 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고지서를 89.1.20 수령하였음이 광화문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광화문 연등기 OOOOOO호)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전시 법조에 의거 위 89.1.20의 다음날인 89.1.21부터 기산하여 89.3.21까지는 제기하여야 적법한 심사청구가 될 수 있음에도 88.3.24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관계기록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부적법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