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이 90.5.26 임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날로 부터 60일이 되는 90.7.25 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90.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처분청의 문서접수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은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