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결정취소로 불복청구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처분청의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피해보상은 심판청구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적법한 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음

이유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OOOOO OOO OOO OOOOOO번지 다세대주택(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1993.11.20. 분양 받아 소유하다가 1997.2.1.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주택신축판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1998.2.19.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하고, 2004.2.13.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68,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2004.2.19.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임을 확인하고2004.4.17. 당초 결정을 취소하였다.청구인은 처분청의 잘못된 과세로 인하여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 당하였으므로 이에대한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며 2004.8.12. 보상을 요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의한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된 처분청의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68,250원의 부과처분은 2004.4.17. 결정취소 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피해보상은 심판청구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할 사안이므로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다.따라서,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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