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체납법인이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자 청구인에게 한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을 취소(지정해제통지)하였으므로,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동수원세무서장은 1996.12.24 청구인을 주식회사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하여 1997.2.20 이의신청 및 1997.5.20 심사청구를 거쳐 1997.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자 1998.11.16 청구인에게 한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을 취소(지정해제통지)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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