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심판원에 제기한 당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1. 처분개요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 여야 한다.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대한 압류사실통지서를 2001.7.6자로 체납자 황OO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3.9.18자로 대구지방법원에 압류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2004.7.19자로 동일 청구취지의 이의신청을 처분청에 하였음이 확인된다.이에 대해,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3.12.17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4.7.19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하여 「각하」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를 볼 때, 청구인이 2004.8.18 우리심판원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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